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주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주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4. 무장애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6.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