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입소 생활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7.>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카드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개정 2026.4.17.>
<개정 2026.4.17.>
① 카드 및 상품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카드 및 상품권은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4.17.>
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로 지급된 지원 금액의 경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개정 2026.4.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및 상품권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2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