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삼척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삼척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