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실종아동등에게 적용한다.
1. 삼척시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
2.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삼척시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및 지원 방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실종 사례, 발생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드론 등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지원
4.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속한 발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