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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5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노동력이나 금품 따위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공헌 권장 및 사회공헌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 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주간

시장은 해마다 자원봉사주간을 삼척시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의 명예와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회공헌 인증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인증 내용을 삼척시보 및 삼척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공헌 인증 기준ㆍ절차ㆍ표식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회공헌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공헌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삼척시보 및 삼척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경우
3.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사회공헌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의 대표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다.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공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