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속초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② 시장은 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장려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