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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4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