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및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및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건축물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 가.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토지, 녹지 등을 이용한 텃밭 나.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 다. “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의 텃밭을 말한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2)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4.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5. “생활원예활동”이란 가정이나 실내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감상하면서 즐기는 원예활동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사업
3.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5.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이 농작물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③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텃밭을 방치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등에 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텃밭의 운영 및 도시농업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운영단체,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체험기관, 마을공동체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정산,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도시농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교육, 기술지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시정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