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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사업
3.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동 및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도농교류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활동을 지도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에게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전통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농교류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각종 교류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