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사업
3.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동 및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활동을 지도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에게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전통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농교류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각종 교류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