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자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할 때는 별표 1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