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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25844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