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2. 그 밖의 요건: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자연녹지지역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그 밖의 요건: 2면 이상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제안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영 제2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입안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공람기간 및 공람 장소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7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그 밖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법 제20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말한다.
1. 공연전시장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주변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