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김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준수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
2. 인공지능의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행정ㆍ법률 등의 분야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2.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
3. 인공지능 기반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의 이해도 및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