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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43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써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는 시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진흥원의 주요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산업정책 및 현황 조사ㆍ연구
2. 시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
3.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업지원
4.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5.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6.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ㆍ운영
7.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관리
8.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0조

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6. 그 밖의 수입

제12조

기금

① 진흥원은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ㆍ폐지,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8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