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학교, 직장, 사회활동에서 장기간 단절된 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안정적ㆍ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ㆍ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긴급지원, 가족 기능 회복 지원
5.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ㆍ은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발견,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