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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3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고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음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행비용”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제3조

운행대상 마을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3. 그 밖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

이용대상

이음택시는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기준 및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운행방법 및 요금

① 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사전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운행한다.
② 운행의 기점 또는 종점은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행정동 및 인접 동까지로 한다.
④ 이용 요금은 기본 미터 요금의 절반은 이용자가,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용요금의 지원율, 1회당 지원금액, 월 지원 한도 및 이용 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⑥ 운행시간은 지역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운송사업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2. 지정된 운송사업자는 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이음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행대상 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3.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기타 사항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주민대표, 택시업계 종사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 시장에게 운행일지, 비용지원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④ 운행비용의 지원금액, 지원 한도, 이용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시장은 이용현황 및 비용 청구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5조ㆍ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월 지원한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