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행정광고 등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론과 의회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행정광고 등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론과 의회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출입언론인”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광명시의회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언론사 및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전국지 및 지역일간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언론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ㆍ라목, 제2호에 따른 언론사로서 광명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3. 방송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고정 배치된 기자가 수시로 광명시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방송사
4.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5. 그 밖에 광명시 의회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언론사등의 홍보매체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을 불허한다.
1. 상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공정한 보도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회의 행정광고는 등록된 출입언론인 소속 언론사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열독률 등 지표
2. 자체 생산 기사 건수, 비율 및 지속성
3. 의정보도 기사 게재 건수
4. 매체의 영향력 및 광고효과
5. 출입등록 여부 및 출입등록 후 경과 연수
6.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③ 행정광고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하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언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기자가 의원 개인에게 광고를 요구하거나, 의회의 청렴실천 및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