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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3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3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취약계층 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및 관리
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율방역반 운영

① 시장은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역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등의 구제활동

제9조

자율방역반 지원

시장은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 관련 활동비
2. 위생해충 구제 등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3. 그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시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