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교육ㆍ체험 등 농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교육ㆍ체험 등 농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의 재배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한다.
② 광명시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은 광명시 하안로 228, 가학로 85번길 일원에 둔다.
① 스마트팜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체험ㆍ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매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2. 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유통 및 판매
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과 지역사회 농업 경쟁력 강화
4. 그 밖에 스마트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마트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3. 본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개시 이후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을 반환
③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