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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2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3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
2.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ㆍ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
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