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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기본이념

무장애 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
1. 모든 구민의 차별 없는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보장
3.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
4.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무장애 도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가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이동 취약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 사항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중ㆍ장기 조성계획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제3조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4.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6. 경사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무장애 환경 조성 계획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8조

다른 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의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를 요청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하여 무장애 도시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0조

인재 육성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 도시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BF인증 취득 지원
4.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BF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 특화 사업

① 구청장은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경사지역 주거지 골목길의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경사로 등 설치
2. 구가 관리하는 공원 및 쉼터의 편의시설 설치
3. 구 관할 공공건축물의 무장애 환경 개선
4. 무장애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5.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무장애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 관련 국장, 도시 관련 국장, 안전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⑥ 제5항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조성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 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평가

①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사업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