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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3.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대회 개최 지원
4. 이스포츠시설 운영 지원팀 창단 및 운영 지원
5.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지원
6.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