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5.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