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내려지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내려지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
3. 사전에 협의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그 사실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상담
2.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서 전보, 직무 변경 및 성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요구
5.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정의 및 유형
2.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 및 피해자 보호 제도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예방교육은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