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
2. 제2조제5호의 자립준비청년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에 관한 사업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및 적응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자금 등 자립비용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3.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