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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1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오래이음가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오래이음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오래이음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래이음가게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오래이음가게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이음가게 현판 제작
2. 오래이음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4. 오래이음가게 선정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가게에 대한 추가 혜택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선정 취소 등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오래이음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오래이음가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