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4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04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키움터”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관 연계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을키움터 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키움터 운영 및 위탁
2.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마을키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성과평가

도교육감은 매년 마을키움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