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키움터”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관 연계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키움터 운영 및 위탁
2.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마을키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교육감은 매년 마을키움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