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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40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사이에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정책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농복합시”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농복합시의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
1. 도농복합시의 행정ㆍ재정 격차 해소 및 정책 발굴
2.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도농 형평성 제고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도농복합시 부단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농복합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농복합시장이 추천하는 주민
라. 도농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