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지원 사업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
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
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개선
3. 어선 안전설비 설치
4. 안전물품 구비
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