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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40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안심배송사업자”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및 관련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안심배송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기준, 절차, 평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도 시책 참여ㆍ협력
2. 종사제한 사유 준수ㆍ확인
3. 표준계약서 등 계약서 사용ㆍ공정거래 유지
4.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ㆍ근로환경 개선 노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및 재지정

① 도지사는 지정된 안심배송사업자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재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의 지정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물류, 노동, 소비자보호, 법률,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내용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2. 계약서 작성 자문
3. 보험가입 장려 및 제도 안내
4. 안심배송사업자 홍보
5.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6.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창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포상 및 표창의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안심배송 문화 확대를 위해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