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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40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ㆍ웹툰의 창작과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
3.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조성
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
3. 취업ㆍ창업 지원
4. 실태조사
5.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6.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