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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5839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도 및 시ㆍ군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도 및 시ㆍ군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를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구성 및 교육,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홍보 등

도지사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관련 기관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위법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시ㆍ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