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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9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3.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찾아가는 행복버스 및 건강버스 운영 등 이동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관련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민 참여 촉진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시군‧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