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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9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 사산 등의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이하 “난임 등”이라 한다)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3.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4.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6.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7.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내 난임 등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및 장려 등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