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는 별도의 안건으로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해당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