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합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합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농업인, 옥외작업근로자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합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도로 살수차,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폭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