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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9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