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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39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거제시(거제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면ㆍ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가 게시하는 현수막
2.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
3. 거제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 법인 및 단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