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8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방법 및 지원기준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반기부터 지원한다.
③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의 대상자가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카드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7조

카드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목욕 및 이ㆍ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협약

① 시장은 관내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탁업체의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