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 담당자
2. 법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4.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시장은 시민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면ㆍ동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