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관련 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부담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의 기대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경우 사업신청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