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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38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공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년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조성지원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1차 조성지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2백만원으로 한다.
1. 2025년 1월 24일 이후에 김천시에 농지를 신규로 소유한 자
2. 농지 소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을 완료한 자
3.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및 농지의 매입과 조성에 따른 투자비용이 7천만원 이상이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에 5천만원 이상 투자한 자
4. 제1항제2호의 농지대장 등록일로부터 1차 조성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소비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2차 조성지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1. 1차 조성지원금 기지급자
2. 1차 조성지원금 지급 대상 농지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속하여 소유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1차 조성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차 조성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소비실적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자
③ 조성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조성지원금: 제1항제2호의 농지대장 등록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2. 2차 조성지원금: 1차 조성지원금 지급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제4조

체류지원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의 체류지원금은 제3조제2항에 따른 2차 조성지원금 기지급자 중 조성지원금 대상 농지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속하여 소유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체류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신청하는 체류지원금: 2차 조성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2. 제1호 이후 신청하는 체류지원금: 이전 체류지원금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체류지원금은 매년 김천시 관내 소비실적의 5분의 1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연 1회만 지급하며 연 지급금액은 1백만원까지로 한다.
④ 체류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의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촌체류형 쉼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현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 현황을 제출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현황과 제6조에 따른 지급현황 등을 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