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운영 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 방향
2. 배치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계획
3. 해설사 모집 및 선발계획
4. 양성 교육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계획
5. 해설사 배치계획
6. 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와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사항
2. 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배치 원칙, 기준, 제재 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
4. 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해설사 양성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⑧ 그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이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4. 그 밖에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안내와 해설 활동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④ 해설사는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⑤ 시장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범위 내에서 그 밖에 해설사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및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