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김천돌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경상북도 김천시 새동네길 47(다수동)에 둔다.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다목적공간, 장난감도서관 등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3.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
2.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3. 아동의 장난감ㆍ도서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대여 등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① 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김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사항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의 그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2. 생활문화 관련 단체 또는 동호회 대표
3. 지역주민 대표
4. 교육분야 전문가
5. 지역 문화활동가
6. 시의원
7. 기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인회원: 영유아(「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의 보호자(「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기관회원: 김천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수량은 개인회원 2점, 기관회원 5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의 개인회원: 1만원
2. 제22조제2항제2호의 기관회원: 3만원
② 개인회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원 등록 후 대출ㆍ이용 횟수가 없는 경우 : 전액
2. 회원 등록 후 대출ㆍ이용 횟수가 1회인 경우 : 연회비의 100분의 50
3. 회원 등록 후 대출ㆍ이용 횟수가 1회 초과인 경우 : 미반환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및「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