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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3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호선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 시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교육 등에 참여하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