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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8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과 출산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란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 전까지의 여성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임신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부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임신부로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사서비스
2. 침구류, 냉장고 등의 특수청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