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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37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촉진하여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조성지원금”이란 김천시 농촌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한 자 중 농촌체류형 쉼터 투자 비용과 관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체류지원금”이란 조성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관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등의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지원금
가. 1차 조성지원금: 200만원 이내
나. 2차 조성지원금: 300만원 이내
2. 체류지원금: 500만원 이내
②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최초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③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은 김천시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④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신청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1차 조성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김천시 농촌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규로 조성한 자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김천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자로 한다.
② 2차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원금의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자로 한다.

제5조

지원 중지 및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2.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6조

교육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ㆍ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