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 라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 라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 라원”이란 전시관, 야외정원 및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 라원(이하 "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라원은 경주시 경감로 233에 둔다.
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라원 시설운영 및 관리
3. 라원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 활동
4.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라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무
시장은 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 동궁원에 라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
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말한다.
4.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원 관람시간은 09:30부터 19:00까지 범위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ㆍ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라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라원 입장료와 전시관 관람료로 구성되며, 시장은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입장료와 관람료를 개별 징수하거나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상품과 연계한 상품 개발 또는 기획 행사 등을 통해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1. 24개월 미만 유아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3.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5.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 및 관람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이 중복된 경우에는 총 감면금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라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
2.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③ 시장은 라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라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 라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라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라원 내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라원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동궁원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라원의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