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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7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라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시민의 역사ㆍ문화 체험 기회 확대, 해양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역사관은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473에 둔다.
③ 역사관에는 사무실, 자료실, 다목적실, 전시실, 카페테리아, 그 외 부대시설을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전시실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역사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문무대왕 및 해양 역사에 대한 자료 조사ㆍ연구 및 그에 관한 교육 운영
3. 그 밖에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당일, 추석 당일
4.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역사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제7조

관람료

역사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1.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1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학교 재직교원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6.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람료 할인

① 시장은 경주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제10조

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당일 발행한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람이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사용허가 등

① 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역사관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음료자판기 등 수익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운영 등

① 역사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