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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7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내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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